Korea Visiting Nurse Associations
FAQ
연회비는 법인세법 상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법인세법 제121 조 관련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닙니다.
따라서 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. 다만 기관에서 지불한 협회비는 회계처리를 위해 증빙영수증처리는 가능합니다.(증빙영수증관련 문의: vnak.org@gmail.com)
회비는 회원이 매 사업 연도마다 납부하는 회비로 당해연도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본회(한국방문간호사회)를 통해 가입하고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연회비를 내지 않으면 회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 시 받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